시행 중2026-06-30 시행법·재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1. 공포2026.6.30
  2. 시행2026.6.3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30 (공포번호 36452)

2026-06-30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의 정기검사 등을 받지 않은 자 및 이륜자동차번호판ㆍ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않은 자 등에 대한 과태료 관련 조문 구조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이 영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대통령령 제3645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제5호,"를 "제7호ㆍ제9호ㆍ제10호,"로, "제15호의2ㆍ제18호ㆍ제18호의2"를 "제15호의3ㆍ제15호의4ㆍ제15호의5"로, "제5호ㆍ제6호ㆍ제6호의2"를 "제6호의2"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452호,2026.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3.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0호ㆍ제12호ㆍ제13호ㆍ제13호의2ㆍ제15호의2ㆍ제18호ㆍ제18호의2ㆍ제18호의3ㆍ제19호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5호ㆍ제6호ㆍ제6호의2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3.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ㆍ제9호ㆍ제10호,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0호ㆍ제12호ㆍ제13호ㆍ제13호의2ㆍ제15호의3ㆍ제15호의4ㆍ제15호의5ㆍ제18호의3ㆍ제19호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6호의2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4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①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말한다.
제14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①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말한다.
2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4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