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1 시행국방·외교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1. 공포2026.6.30
  2. 시행2026.7.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30 (공포번호 36453)

2026-07-01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방부, 방위사업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성과물을 보유한 기관(기술보유기관)의 장이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방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국방과학기술을 국방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이전하려는 경우 그 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을 승인을 요청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던 것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국방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기술보유기관의 장에게 기술이전을 신청한 경우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한 방위산업물자의 수리부속품을 같은 최종사용자에게 수출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해당 수리부속품에 대한 기술이전 승인 여부를 그 기술보유기관의 장이 방위사업청장을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안규백
⊙대통령령 제36453호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2개월"을 "1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확산 및 기술이전에"를 "확산, 기술이전 및 동일한 물품으로 인정되기 위한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로 한다.
  2. 「방위사업법」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한 방위산업물자와 동일한 물품(수리부속품은 제외한다)을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최종사용자(최종사용자가 수입국 정부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게 수출하는 경우
  3. 「방위사업법」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한 방위산업물자의 수리부속품을 같은 최종사용자에게 수출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성과물의 기술이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방위사업청장이 기술이전에 관한 승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453호,202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성과물의 기술이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방위사업청장이 기술이전에 관한 승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요청받은 방위사업청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술이전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기술보유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요청받은 방위사업청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술이전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기술보유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6
2.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8조제7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방위사업법」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한 방위산업물자와 동일한 물품(수리부속품은 제외한다)을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최종사용자(최종사용자가 수입국 정부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게 수출하는 경우
7
<신  설>
3. 「방위사업법」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한 방위산업물자의 수리부속품을 같은 최종사용자에게 수출하는 경우
8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발성과물의 확산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발성과물의 확산, 기술이전 및 동일한 물품으로 인정되기 위한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6조(개발성과물의 기술이전) ①·② (생  략)
제16조(개발성과물의 기술이전) ①·② (현행과 같음)
3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4
⑥ 연구기관등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술이전을 받은 개발성과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라 기술이전을 신청한 경우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기술이전 승인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⑥ 연구기관등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술이전을 받은 개발성과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라 기술이전을 신청한 경우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기술이전 승인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5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