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1 시행경제·금융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공포2026.6.30
  2. 시행2026.6.30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2026.6.30, 가장 늦은 날은 2026.10.1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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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30 (공포번호 36461)

2026-10-01 시행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6-06-30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각각 1명 증원하는 내용 등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변경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 경제분석 기능 강화 등을 위하여 경제분석국 및 4개 과ㆍ담당관을 신설하고 인력 135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4명, 4급 또는 5급 5명, 5급 58명, 6급 44명, 7급 22명, 9급 1명)을 증원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기관에 불공정행위 사건과 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1개 과를 신설하고 인력 70명(5급 1명, 6급 26명, 7급 17명, 8급 13명, 9급 13명)을 증원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사건의 중점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관리관 밑에 한시조직으로 중점조사기획단을 신설하고 인력 33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3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9명, 6급 13명, 7급 5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증원(제4조제1항 및 제2항)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임위원 1명(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과 비상임위원 1명을 각각 증원함.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부조직 신설과 인력 증원(제16조의2 신설, 안 별표 2 및 별표 4)
    1) 사무처에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 위반 사건 관련 경제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제분석국 및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1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5급 6명, 6급 1명, 7급 2명)을 증원하고, 인력 4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함.
    2) 조사관리관 밑에 조사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개 담당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1명(4급 1명, 5급 5명, 6급 3명, 7급 2명)을 증원하고, 전자적 증거의 체계적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6급 4명, 7급 4명)을 증원함.
    3) 시장감시국에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대한 조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5급 3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디지털산업 분야 위반행위 관련 조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6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8명, 6급 6명, 7급 1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며, 서비스업 분야 및 제조업 분야에서의 독과점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4명(5급 9명, 6급 5명) 및 신속한 약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함.
    4) 카르텔조사국에 건설ㆍ에너지 분야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위하여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4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5명, 7급 2명)을 증원하고, 입찰 및 서비스업 분야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5급 4명, 6급 4명)을 증원함.
    5) 기업집단감시국에 기업집단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8명, 6급 7명, 7급 6명),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5급 4명, 6급 1명, 7급 1명), 인력 증원에 따른 원활한 인사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 비위행위 감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및 상임위원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9급 1명)을 각각 증원함.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신설과 인력 증원(별표 3 및 별표 4)
    불공정행위 사건과 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8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고,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인력 10명(6급 3명, 7급 1명, 8급 3명, 9급 3명),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인력 16명(6급 6명, 7급 4명, 8급 3명, 9급 3명),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인력 16명(6급 5명, 7급 3명, 8급 4명, 9급 4명),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인력 14명(6급 6명, 7급 4명, 8급 2명, 9급 2명) 및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인력 6명(6급 3명, 7급 3명)을 각각 증원함.
  라. 공정거래위원회 한시조직 신설(제26조 및 별표 6 신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사건의 중점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관리관 밑에 202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중점조사기획단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3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3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9명, 6급 13명, 7급 5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461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9명"을 "11명"으로, "4명"을 "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명"을 "4명"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기업집단감시국 및 기업거래결합심사국"을 "기업집단감시국ㆍ기업거래결합심사국 및 경제분석국"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3. 신고포상금제도의 운영
제12조제3항제11호를 삭제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경제분석국) ① 경제분석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소관 사건에 대한 경제분석
  2. 경쟁제한적 법령ㆍ관행 및 제도에 대한 경제분석
  3. 국내외 주요 산업ㆍ시장의 경제분석
  4. 경쟁 관련 경제분석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5. 경쟁 관련 경제분석 기법의 수집ㆍ개발 및 전파
제22조제2항 후단 중 "50명"을 "54명"으로 한다.
제6장(제26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한시조직
제26조(중점조사기획단) ① 조사관리관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중점조사기획단을 둔다.
  ② 중점조사기획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중점조사기획단장은 위원회 소관 사건 중 조사관리관이 중점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에 관하여 조사관리관을 보좌한다.
  ④ 중점조사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⑤ 별표 6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중점조사기획단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제4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599"를 "735"로 하고, 일반직 계 "596"을 "732"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13"을 "14"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3"을 "4"로, 3급 또는 4급 이하 "575"를 "709"로 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214"를 각각 "284"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213"을 "283"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정거래위원회 정원에 관한 특례)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2에도 불구하고 2026년 9월 30일까지는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110867"  alt="img166110867"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110869"  alt="img166110869"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110871"  alt="img166110871"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110873"  alt="img166110873" >
[별표 2의2]
[별표 4]
[별표 6]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461호,202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정거래위원회 정원에 관한 특례)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2에도 불구하고 2026년 9월 30일까지는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4명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5명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2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원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원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4
제6조(하부조직) ① 사무처에 운영지원과ㆍ경쟁정책국ㆍ소비자정책국ㆍ시장감시국ㆍ카르텔조사국ㆍ기업집단감시국 및 기업거래결합심사국을 둔다.
제6조(하부조직) ① 사무처에 운영지원과ㆍ경쟁정책국ㆍ소비자정책국ㆍ시장감시국ㆍ카르텔조사국ㆍ기업집단감시국ㆍ기업거래결합심사국 및 경제분석국을 둔다.
9
3. 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 기록(전자적 증거를 포함한다)의 관리ㆍ감독
3. 신고포상금제도의 운영
10
4. 위원회 조사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각종 교육ㆍ훈련
4. 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 기록(전자적 증거를 포함한다)의 관리ㆍ감독
11
5. 조사 부서와 정책 부서 간 협업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5. 위원회 조사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각종 교육ㆍ훈련
12
6. 위원회 소관 사건 중 조사관리관이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6. 조사 부서와 정책 부서 간 협업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13
7. 위원회 소관 법령 위반 사건 관련 산업 및 제도 등에 대한 경제분석
7. 전자적 증거의 수집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
14
8. 전자적 증거의 수집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와 관련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총괄
18
11. 신고포상금제도의 운영
<삭  제>
21
<신  설>
제16조의2(경제분석국) ① 경제분석국에 국장 1명을 둔다.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위원회 소관 사건에 대한 경제분석2. 경쟁제한적 법령ㆍ관행 및 제도에 대한 경제분석3. 국내외 주요 산업ㆍ시장의 경제분석4. 경쟁 관련 경제분석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5. 경쟁 관련 경제분석 기법의 수집ㆍ개발 및 전파
23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5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5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24
<신  설>
제26조(중점조사기획단) ① 조사관리관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중점조사기획단을 둔다.② 중점조사기획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③ 중점조사기획단장은 위원회 소관 사건 중 조사관리관이 중점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에 관하여 조사관리관을 보좌한다.④ 중점조사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⑤ 별표 6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중점조사기획단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제4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5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6
제9조(조사관리관) ① (생  략)
제9조(조사관리관) ① (현행과 같음)
7
② 조사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② 조사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8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5
제12조(경쟁정책국) ①·② (생  략)
제12조(경쟁정책국) ①·② (현행과 같음)
16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7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9
12. ∼ 35. (생  략)
12. ∼ 35. (현행과 같음)
20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22
제22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  략)
제22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