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1 시행안전·행정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1. 공포2026.6.30
  2. 시행2026.7.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30 (공포번호 36462)

2026-07-01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경찰청, 해양경찰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접경지역에서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등의 행위와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경찰관이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긴급한 경우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개정(법률 제21245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경찰관이 접경지역에서의 위험구역 출입행위 등에 대하여 제지 조치를 하려는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통일부, 국방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접경지역에서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등의 행위를 제지한 경찰관은 이를 소속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경찰청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462호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의견 요청 등)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6조의2 각 호의 행위에 대한 법 제6조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 집행을 위해 통일부, 국방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인지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 요청과 의견 제출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6조에 따라 범죄행위를 제지한 때
  5. 법 제6조의2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행위를 제지한 때
          부칙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462호,2026.6.30>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신  설>
제4조의2(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의견 요청 등)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6조의2 각 호의 행위에 대한 법 제6조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 집행을 위해 통일부, 국방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인지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 요청과 의견 제출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4
4.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행위를 제지한 때
4. 법 제6조에 따라 범죄행위를 제지한 때
5
5. 삭제 <1989ㆍ3ㆍ7>
5. 법 제6조의2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행위를 제지한 때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제7조(보고) 경찰관은 다음의 조치를 한 때에는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제7조(보고) 경찰관은 다음의 조치를 한 때에는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3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6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