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6-24 시행경제·금융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 공포2026.6.24
- 시행2026.6.24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24 (공포번호 02123)
2026-06-24 시행
일부개정 · 총리령 · 기획예산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신고한 사항 중 정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임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협동조합 기본법」(법률 제21226호, 2025. 12. 23. 공포, 2026. 6. 2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441호, 2026. 6. 23. 공포, 6. 2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신고서 서식 및 첨부서류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총리령 제2123호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6월 24일
국무총리 (인)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영 제7조제1항(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영 제7조제1항 및 영 제15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조제1항"을 "영 제7조제1항 및 영 제15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영 제7조제2항(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영 제7조제3항 및 영 제15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조제2항"을 "영 제7조제3항 본문 및 영 제15조의2제3항 본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관 사본(정관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을 "정관 중 법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어 신고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조합원(회원) 명부(조합원 수 또는 회원 수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제6조제5항 중 "영 제7조제2항"을 "영 제7조제3항 또는 영 제15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16조제4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출좌"를 "출자"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첨부서류란 제4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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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23호,2026.6.24> 이 규칙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5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① 영 제7조제1항(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 제5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① 영 제7조제1항 및 영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
| 2 | ② 영 제7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영 제7조제1항 및 영 제15조의2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4 | 제6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① 영 제7조제2항(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 제6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① 영 제7조제3항 및 영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
| 5 | ② 영 제7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영 제7조제3항 본문 및 영 제15조의2제3항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6 | 1.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 1. 정관 사본(정관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
| 8 | 3.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후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3.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후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정관 중 법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어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9 | 4.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출자 1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4. 재무상태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출자 1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10 | 5.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확인증(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명칭, 이사장 또는 회장,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5.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조합원(회원) 명부(조합원 수 또는 회원 수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
| 12 | ⑤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은 경우로서 변경신고한 사항이 법 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⑤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7조제3항 또는 영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은 경우로서 변경신고한 사항이 법 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 15 | 4.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출좌 1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4. 재무상태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출자 1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1. ∼ 9. (생 략) | 1. ∼ 9. (현행과 같음) |
| 7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11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 13 | 제16조(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변경) 법 제86조제3항(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변경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정관변경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6조(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변경) 법 제86조제3항(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변경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정관변경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14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