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6-24 시행경제·금융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1. 공포2026.6.24
  2. 시행2026.6.24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24 (공포번호 02123)

2026-06-24 시행

일부개정 · 총리령 · 기획예산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신고한 사항 중 정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임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협동조합 기본법」(법률 제21226호, 2025. 12. 23. 공포, 2026. 6. 2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441호, 2026. 6. 23. 공포, 6. 2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신고서 서식 및 첨부서류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총리령 제2123호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6월 24일
          국무총리 (인)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영 제7조제1항(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영 제7조제1항 및 영 제15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조제1항"을 "영 제7조제1항 및 영 제15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영 제7조제2항(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영 제7조제3항 및 영 제15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조제2항"을 "영 제7조제3항 본문 및 영 제15조의2제3항 본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관 사본(정관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을 "정관 중 법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어 신고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조합원(회원) 명부(조합원 수 또는 회원 수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제6조제5항 중 "영 제7조제2항"을 "영 제7조제3항 또는 영 제15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16조제4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출좌"를 "출자"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첨부서류란 제4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028929"  alt="img1660289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028931"  alt="img1660289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028933"  alt="img1660289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028935"  alt="img1660289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028937"  alt="img1660289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030099"  alt="img166030099"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23호,2026.6.24>
이 규칙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5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① 영 제7조제1항(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5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① 영 제7조제1항 및 영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2
② 영 제7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영 제7조제1항 및 영 제15조의2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제6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① 영 제7조제2항(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6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① 영 제7조제3항 및 영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5
② 영 제7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영 제7조제3항 본문 및 영 제15조의2제3항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1.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1. 정관 사본(정관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8
3.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후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후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정관 중 법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어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4.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출자 1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재무상태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출자 1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5.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확인증(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명칭, 이사장 또는 회장,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조합원(회원) 명부(조합원 수 또는 회원 수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12
⑤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은 경우로서 변경신고한 사항이 법 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7조제3항 또는 영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은 경우로서 변경신고한 사항이 법 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5
4.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출좌 1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재무상태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출자 1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7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11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13
제16조(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변경) 법 제86조제3항(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변경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정관변경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변경) 법 제86조제3항(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변경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정관변경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4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