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1 시행환경·에너지

수도법 시행규칙

  1. 공포2026.6.26
  2. 시행2026.7.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26 (공포번호 00047)

2026-07-01 시행

일부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수조청소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인 ‘창고’를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로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 수도시설 기술진단 대행 기관의 기술인력 규제에 대하여 설정된 재검토기한을 해제하는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실태의 보고의무자에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7호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6월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인)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중 "제3조제31호 및 제32호"를 "제3조제33호 및 제34호"로 한다.
제2조의3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같은 법 제32조제7항제2호"를 "같은 법 제32조제8항제2호"로, "같은 법 제33조제7항"을 "같은 법 제33조제9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영 제44조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시험위원회의 위원 및 정수시설운영"을 "정수시설운영"으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25조의3제1항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31조제6호 중 "한국수도연구소"를 "한국환경수도연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3조의6제1항ㆍ제4항 및 별표 7의3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과 저수조청소업의 변경신고 대상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7의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 중 표지를 별지와 같이 하고, 표지 뒷면 주의사항 제1호 중 "이 자격증을 항상 지니고 관계인의"를 "관계인의"로, "이를 내 보여야"를 "이 자격증을 내보여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표지를 별지와 같이 하고, 표지 뒷면 주의사항 제1호 중 "이 자격증을 항상 지니고 관계인의"를 "관계인의"로, "이를"을 "이 자격증을"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2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6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3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6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7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6제7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및 제25조의3제1항의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205385"  alt="img16620538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205183"  alt="img16620518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205387"  alt="img166205387"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47호,2026.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및 제25조의3제1항의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조의2(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1호 및 제32호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조의2(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3호 및 제34호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3
1. 「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3제1호의 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폐수배출시설(같은 법 제32조제7항제2호에 따른 폐수를 전량(全量)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과 같은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사업장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취급 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의 대상인 사업장은 제외한다.
1. 「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3제1호의 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폐수배출시설(같은 법 제32조제8항제2호에 따른 폐수를 전량(全量)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과 같은 법 제33조제9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사업장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취급 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의 대상인 사업장은 제외한다.
6
제16조(자격시험 출제위원의 위촉 등) ①영 제42조제6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장은 영 제44조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시험위원회의 위원 및 정수시설운영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격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담당할 자(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를 위촉한다.
제16조(자격시험 출제위원의 위촉 등) ①영 제42조제6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장은 정수시설운영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격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담당할 자(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를 위촉한다.
8
제25조(공급규정의 승인신청) 영 제53조에 따라 공급규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마을상수도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공급규정의 승인신청) 영 제53조에 따라 공급규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마을상수도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제25조의3(관리실태보고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제3항 및 법 제55조제5항에 따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실태를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5조의3(관리실태보고 등) 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제3항 및 법 제55조제5항에 따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실태를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4
6. 재단법인 한국수도연구소
6. 재단법인 한국환경수도연구원
16
1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10.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18
제32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3조의6제1항ㆍ제4항 및 별표 7의3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과 저수조청소업의 변경신고 대상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0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제2조의3(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 법 제7조의2제3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제2조의3(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 법 제7조의2제3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4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5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7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9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11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2
제31조(기술진단의 대행 기관) 법 제74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8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31조(기술진단의 대행 기관) 법 제74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8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춘 자를 말한다.
13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15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17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