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시행 예정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6월 25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2027년 3월 1일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25 (공포번호 00386)
2027-03-01 시행 예정
일부개정 · 교육부령 · 교육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영양소 섭취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을 변경함으로써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이 균형있게 충족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교육부령 제386호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6월 25일
교육부장관 (인)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153941" alt="img166153941"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86호,2026.6.25> 이 규칙은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