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시행 예정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6월 25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2027년 3월 1일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25 (공포번호 00386)

2027-03-01 시행 예정

일부개정 · 교육부령 · 교육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영양소 섭취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을 변경함으로써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이 균형있게 충족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교육부령 제386호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6월 25일
          교육부장관 (인)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153941"  alt="img166153941"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86호,2026.6.25>
이 규칙은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