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1 시행복지·건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1. 공포2026.6.26
  2. 시행2026.7.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26 (공포번호 01183)

2026-07-01 시행

제정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주요내용 및 개정이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교육을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260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기본원칙 및 관련 법규 등의 사항이 포함된 인권침해행위 예방 교육을 하도록 하고, 그 대상은 사회복지사 등과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 및 그 종사자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보건복지부령 제1183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6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183호,2026.6.26>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