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6-26 시행농어업·먹거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공포2026.6.26
- 시행2026.6.26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26 (공포번호 00777)
2026-06-26 시행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물에서 검출되는 성분, 잔류물질 등의 종류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수산물의 검정항목을 현실화ㆍ세분화하고, 검정을 신청한 수산물의 세부 검정항목에 대한 시험ㆍ검사 방법이 같아 동시에 분석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검정항목의 검정신청 수수료에 동시에 분석하는 것이 가능한 항목마다 4,500원을 더하여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하여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77호
⊙해양수산부령 제800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6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해양수산부장관 (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4 비고 제2호 중 "「식품위생법」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증명서 또는 검사성적서"를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성적서"로 한다.
별표 30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205413" alt="img166205413" >
6. 수산물
</img>
별표 34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205187" alt="img166205187" >
6.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의 검정신청 수수료
</img>
별지 제74호서식 검정 결과란 중 "잔류허용기준(㎎/㎏)"을 "잔류허용기준"으로 한다.
별지 제75호서식 업무 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214151" alt="img166214151"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25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의 검정이 신청된 경우의수수료에 관하여는 별표 34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800호,2026.6.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25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의 검정이 신청된 경우의수수료에 관하여는 별표 34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