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시행 중

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등에 관한 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6월 26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6월 26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6월 26일 (공포번호 00496)

6월 26일 시행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연구관의 수요ㆍ공급 사정 등을 고려하여 헌법연구관보 임용기간을 3년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부 인력의 효율적ㆍ탄력적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
<헌법재판소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헌법재판소규칙 제496호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6월 26일
          헌법재판소장        김상환 (인)
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헌법연구관보 임용면제 등의 특례)"를 "(헌법연구관보 임용기간 등의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헌법연구관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단축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를 "제2조 및 제3조를 적용하지 않고 헌법연구관보 임용기간을 3년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이후 임용되는 자(시행 전에 최종 면접시험 합격통지를 받고 시행 후에 임용되는 자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496호,2026.6.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이후 임용되는 자(시행 전에 최종 면접시험 합격통지를 받고 시행 후에 임용되는 자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4조(헌법연구관보 임용면제 등의 특례)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연구관의 수요ㆍ공급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헌법연구관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단축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헌법연구관보 임용기간 등의 특례)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연구관의 수요ㆍ공급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제2조 및 제3조를 적용하지 않고 헌법연구관보 임용기간을 3년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