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6-29 시행농어업·먹거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공포2026.6.29
  2. 시행2026.6.29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29 (공포번호 00778)

2026-06-29 시행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기식품 등의 공동 생산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계 및 영농을 같이 하는 가족에 한정하여 공동 생산자명을 인증사업자와 함께 유기식품 등의 인증품 또는 인증품의 포장ㆍ용기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기농산물ㆍ유기임산물 및 무농약농산물에서 바람에 의한 흩날림, 농업용수로 인한 오염 등 인증사업자의 비의도적인 요인으로 합성농약 성분이 검출된 경우 종전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약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바로 인증취소 처분을 하던 것을, 앞으로는 검출량에 상관없이 1차 위반 및 2차 위반 시 각각 시정조치 명령을 하고, 3차 위반 시 인증취소 처분을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78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6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3항 중 "관리대장에 적어 관리하며"를 "관리대장 또는 법 제53조의2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이하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로, "법 제53조의2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이하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으로 한다.
별표 7 제1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인증사업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가) 인증서에 기재된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경우 인증사업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실제로 영농을 같이 하는 가족에 한정하여 공동 생산자명을 인증사업자와 함께 표시할 수 있다.
        나) 단체로 인증받은 경우에는 단체명 뒤에 개별 생산자명을 괄호로 표시할 수 있다.
별표 9 제2호가목3)나)(2) 위반행위란 중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약 잔류허용기준 이하로 검출된"을 "검출된"으로 하고, 같은 3)마)(3)(가) 및 (나) 외의 부분 위반행위란 중 "비식용유기가공식품"을 "비식용유기가공품"으로 하며, 같은 3)바)(2) 위반행위란 중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약 잔류허용기준 이하로 검출된"을 "검출된"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326623"  alt="img16632662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326625"  alt="img166326625"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778호,2026.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③ 공시기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 관리대장에 적어 관리하며,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 공고사항을 해당 공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법 제53조의2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이하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시해야 한다.
③ 공시기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 관리대장 또는 법 제53조의2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이하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 공고사항을 해당 공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63조(유기농업자재 공시의 심사 등) ①·② (생  략)
제63조(유기농업자재 공시의 심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3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