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6-30 시행안전·행정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1. 공포2026.6.30
  2. 시행2026.6.3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30 (공포번호 02125)

2026-06-30 시행

일부개정 · 총리령 · 인사혁신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주요내용 및 개정이유
  동일 종목의 증권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은 예금 항목이 아닌 증권 항목의 상장주식으로 재산등록을 하도록 하고, 주식의 매각ㆍ신탁 등 관련 규정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인사혁신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총리령 제2125호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6월 30일
          국무총리 (인)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6쪽의 작성방법란 제3호 중 "(예: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보험, 공제, 수익증권 등)"을 "[예: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보험, 공제, 수익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은 제외한다} 등]"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10쪽 6. 예금의 작성방법란 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익증권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은 "8. 증권(주식ㆍ국채ㆍ공채ㆍ회사채ㆍ백지신탁ㆍ주식매수선택권 등)" 항목에 등록하십시오.
별지 제1호서식 11쪽의 작성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333375"  alt="img1663333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333377"  alt="img166333377" >
</img>
별지 제2호서식 6쪽의 작성방법란 제3호 중 "(예: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보험, 공제, 수익증권 등)"을 "[예: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보험, 공제, 수익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은 제외한다} 등]"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10쪽 6. 예금의 작성방법란 중 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익증권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은 "8. 증권(주식ㆍ국채ㆍ공채ㆍ회사채ㆍ백지신탁ㆍ주식매수선택권 등)" 항목에 등록하십시오.
별지 제2호서식 12쪽의 작성방법특기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333609"  alt="img16633360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333611"  alt="img166333611" >
</img>
별지 제14호의3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2호 및 제5호 중 "상장주식과"를 각각 "상장주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 및"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의4서식 작성방법란 제4호 중 "상장주식과"를 "상장주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 및"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의6서식 2쪽의 작성방법란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상장주식과"를 각각 "상장주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 및"으로 하고, 같은 서식 4쪽의 작성방법란 제2호 중 "(상장주식은 잔액증명서, 그 외 비상장주식은 기업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재무제표 등)"을 "[상장주식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은 잔액증명서, 그 외 비상장주식은 기업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재무제표 등]"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의7서식 2장의 작성방법란 제2호 중 "상장주식과"를 "상장주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 및"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의8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2호 및 제3호 중 "상장주식과"를 각각 "상장주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 및"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의17서식 2장의 작성방법란 제2호 중 "상장주식과"를 "상장주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 및"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 재산등록 및 재산변동사항 신고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산등록 의무나 변동사항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25호,2026.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 재산등록 및 재산변동사항 신고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산등록 의무나 변동사항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