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1 시행산업·기업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 공포2026.6.30
- 시행2026.7.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30 (공포번호 00112)
2026-07-01 시행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증을 위한 특례 및 임시허가 시 조건을 붙일 때에는 조건 부가로 인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법률 21285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00000호, 2026. 00. 00. 공포,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12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6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한다.
제2조의2제2항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영 제57조의2제1항"을 "영 제57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영 제64조의2제1항"을 "영 제64조의3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제4항ㆍ제9항"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제4항ㆍ제10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제9항 단서"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제10항 단서"로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 중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2제1항"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3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조건란 중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0조제6항"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0조제6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같은 조 제10항 단서"를 "같은 조 제11항 단서"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허가조건란 중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0조제6항"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0조제6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0조제10항 단서"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0조제11항 단서"로 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 중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0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0조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허가조건란 중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0조제6항"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0조제6항 전단"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12호,2026.6.30>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 등) 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지방자치단체[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그 관할 구역의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도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공동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며, 그 밖에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청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2조(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 등) 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지방자치단체[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그 관할 구역의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도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공동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며, 그 밖에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청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5 |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이하 “지역특화발전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이하 “지역특화발전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이나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
| 8 | ④ 영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실증특례 재심의 요청서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 ④ 영 제57조의3제1항에 따른 실증특례 재심의 요청서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
| 10 | ④ 영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재심의 요청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다. | ④ 영 제64조의3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재심의 요청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6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3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4 | 제2조의2(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 제2조의2(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
| 6 | ③ ∼ ⑧ (생 략) | ③ ∼ ⑧ (현행과 같음) |
| 7 | 제9조(실증특례 신청서 등) ① ∼ ③ (생 략) | 제9조(실증특례 신청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 9 | 제11조(임시허가 신청서 등) ① ∼ ③ (생 략) | 제11조(임시허가 신청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