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1 시행농어업·먹거리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1. 공포2026.6.30
  2. 시행2026.7.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30 (공포번호 00803)

2026-07-01 시행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소유자가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에 기록해야 하는 사항을 전자적 정보기록장치나 시스템 등의 전자기록부에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기록부를 사용하려는 선박소유자는 전자기록부의 설비 및 보안사항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279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전자기록부의 설비 및 보안사항 등에 관한 요건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전자기록부 구성 항목별로 구분하여 정하고, 전자기록부를 사용하려는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제원(諸元) 및 전자기록부 제작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검사를 신청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해양수산부령 제803호
  선박평형수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6월 30일
          해양수산부 장관 (인)
선박평형수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항 중 "제16조의4"를 "제16조의4, 제20조의2"로 한다.
제18조제1항제4호 중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이하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라 한다)"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선박의 전자기록시스템, 다른 기록문서시스템이나 그 밖의 전자문서시스템에 선박평형수관리와 관련된 모든 작업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그 전자기록시스템 등을 말한다)"를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전자기록부의 관리 등) 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7의2에서 정하는 요건을 말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부(이하 "전자기록부"라 한다)를 사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전자기록부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신청서는 선박소유자가 소유하는 선박별로 제출해야 한다.
  1. 「선박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선박안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등 선박의 제원(諸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자등록증 등 전자기록부 제작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별표 7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22조제3항 중 "검사증서"를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로 한다.
제33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의3(전자증서의 발급)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증서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발급할 수 있다.
  1.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적합증서
  2.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
  3. 제22조제3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4.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정합격증명서
별표 7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6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부의 검사를 신청하는 자: 3천원
별지 제4호의4서식 2쪽 중 제1쪽 중 "[결의서 MEP.140(54)]"를 "[결의서 MEPC.140(54)]"로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 및 별지 제6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412609"  alt="img16641260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412611"  alt="img1664126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412613"  alt="img1664126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412615"  alt="img166412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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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803호,2026.6.30>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6조의3(확인검사 및 적합증서 발급) ①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의 승인을 받고 그 시험계획에 따라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선박에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확인검사 신청서에 승인된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항, 제16조의4,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제27조 및 제33조에서 같다]에게 확인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의3(확인검사 및 적합증서 발급) ①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의 승인을 받고 그 시험계획에 따라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선박에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확인검사 신청서에 승인된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항, 제16조의4, 제20조의2,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제27조 및 제33조에서 같다]에게 확인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5
4.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 작성에 관한 사항
4.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이하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라 한다) 작성에 관한 사항
8
③ 선장은 선박평형수관리와 관련된 모든 작업을 별지 제6호서식의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선박의 전자기록시스템, 다른 기록문서시스템이나 그 밖의 전자문서시스템에 선박평형수관리와 관련된 모든 작업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그 전자기록시스템 등을 말한다)에 선장 및 직원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기록하고, 그 언어가 영어가 아닐 경우에는 영어로 된 번역문을 포함해야 한다.
③ 선장은 선박평형수관리와 관련된 모든 작업을 별지 제6호서식의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에 선장 및 직원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기록하고, 그 언어가 영어가 아닐 경우에는 영어로 된 번역문을 포함해야 한다.
9
<신  설>
제20조의2(전자기록부의 관리 등) 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7의2에서 정하는 요건을 말한다.② 선박소유자는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부(이하 “전자기록부”라 한다)를 사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전자기록부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신청서는 선박소유자가 소유하는 선박별로 제출해야 한다.1. 「선박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선박안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등 선박의 제원(諸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사업자등록증 등 전자기록부 제작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3. 별표 7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11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검사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2
제33조의3(전자증서의 발급)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적합증서, 제22조제3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및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정합격증명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제33조의3(전자증서의 발급)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증서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발급할 수 있다.
13
<신  설>
1.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적합증서
14
<신  설>
2.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
15
<신  설>
3. 제22조제3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16
<신  설>
4.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정합격증명서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6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3
제18조(직원의 교육) ①선박소유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의 업무를 담당하는 선박직원(「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이하 “선박평형수관리교육”이라 한다)을 5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선박직원이 선박평형수관리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승선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5년 내에 선박평형수관리교육을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선박평형수관리에 관한 전문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자체적으로 수료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해당 선박직원에게 그 수료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선박평형수관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직원의 교육) ①선박소유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의 업무를 담당하는 선박직원(「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이하 “선박평형수관리교육”이라 한다)을 5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선박직원이 선박평형수관리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승선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5년 내에 선박평형수관리교육을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선박평형수관리에 관한 전문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자체적으로 수료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해당 선박직원에게 그 수료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선박평형수관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4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6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7
제20조(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기록 등) ①·② (생  략)
제20조(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기록 등) ①·② (현행과 같음)
10
제22조(정기검사) ①·② (생  략)
제22조(정기검사) ①·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