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시행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6월 30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7월 1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30 (공포번호 00113)
2026-07-01 시행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변화하는 산업 현실을 고려하여 명문장수기업 제외 업종을 변경하고 명문장수기업 신청 요건을 합리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21292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424호, 2026. 6. 23. 공포,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업종 변경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기존 기술 등의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명문장수기업 확인 신청 서식 및 관련 서류를 정비하려는 것임.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13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6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부터 제25조의5까지를 각각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6까지로 하고, 제2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3(명문장수기업 요건 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2조의4제1항제1호나목의 주된 업종의 변경이 타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기존 기술 등의 활용 가능성 및 기존 고용인력의 승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제25조의4(종전의 제25조의3) 제1항제1호다목 중 "재무제표"를 "표준재무제표증명"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하며, 같은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국세납세증명서
제25조의4(종전의 제25조의3) 제1항제2호다목 중 "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국세납세증명서
별지 제24호서식 신청인란 중 "사업자등록일"을 "개업일(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업종코드(세분류)"를 "업종코드(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3제1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4제1항"으로 하며, 같은 서식 첨부서류 법인기업란 제3호 중 "재무제표"를 "표준재무제표증명"으로 하고, 같은 란 제4호 중 "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하며, 같은 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세납세증명서
별지 제24호서식 첨부서류 개인기업란 제3호 중 "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하고, 같은 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세납세증명서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13호,2026.6.30>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5조의3(명문장수기업확인서 발급) ① 법 제62조의5제1항 및 영 제54조의4제1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별지 제24호서식의 명문장수기업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기업의 경우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다. 최근 6개 사업연도 재무제표라. 최근 6년간 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 등 근로자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마. 최근 5년간 국세납입증명서2. 개인기업의 경우가. 사업자등록증나. 최근 6개 사업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다. 최근 6년간 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 등 근로자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서류② 영 제54조의4제3항에 따른 명문장수기업확인서는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 제25조의3(명문장수기업 요건 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2조의4제1항제1호나목의 주된 업종의 변경이 타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기존 기술 등의 활용 가능성 및 기존 고용인력의 승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 2 | 제25조의4(명문장수기업확인서 재발급 신청) 영 제54조의4제5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확인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명문장수기업확인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2. 명문장수기업확인서 원본(원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발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제25조의4(명문장수기업확인서 발급) ① 법 제62조의5제1항 및 영 제54조의4제1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별지 제24호서식의 명문장수기업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기업의 경우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다. 최근 6개 사업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라. 최근 6년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근로자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마. 국세납세증명서2. 개인기업의 경우가. 사업자등록증나. 최근 6개 사업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다. 최근 6년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근로자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라. 국세납세증명서② 영 제54조의4제3항에 따른 명문장수기업확인서는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
| 3 | 제25조의5(명문장수기업 확인의 표시) 법 제62조의5제2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장이나 제품 또는 그 포장ㆍ용기에 별표의 명문장수기업마크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표시를 할 수 있다. | 제25조의5(명문장수기업확인서 재발급 신청) 영 제54조의4제5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확인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명문장수기업확인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2. 명문장수기업확인서 원본(원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발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4 | <신 설> | 제25조의6(명문장수기업 확인의 표시) 법 제62조의5제2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장이나 제품 또는 그 포장ㆍ용기에 별표의 명문장수기업마크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표시를 할 수 있다.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