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6-30 시행안전·행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공포2026.6.30
- 시행2026.6.3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30 (공포번호 00627)
2026-06-30 시행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할 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책사업 등 지역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지정된 민간기업 전담공무원 또는 인사교류된 공무원에 대해 임용권자가 근무성적평정을 할 때 별도의 평정단위로 평정하도록 하여 실적과 성과 중심의 지방공무원 평가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행정안전부령 제627호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6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를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임용권자는 영 제7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민간기업 전담공무원과 영 제27조의5제1항제4호에 따라 인사교류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정단위로 하여 평정해야 한다.
제11조제2항 단서 중 "제5조제2항"을 "제5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627호,2026.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5조(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 ① (생 략) | 제5조(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 등) ① (현행과 같음) |
| 2 | ② 평정자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바로 위 상급ㆍ상위 감독자 또는 차상급ㆍ차상위 감독자 중에서, 확인자는 평정자의 바로 위 상급ㆍ상위 감독자 또는 차상급ㆍ차상위 감독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평정자의 바로 위 상급ㆍ상위 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확인자가 될 수 없다. | ② 임용권자는 영 제7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민간기업 전담공무원과 영 제27조의5제1항제4호에 따라 인사교류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정단위로 하여 평정해야 한다. |
| 3 | ③ 임용권자는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기 전에 평정자를 대상으로 평정취지, 평정항목 및 평정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평정자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바로 위 상급ㆍ상위 감독자 또는 차상급ㆍ차상위 감독자 중에서, 확인자는 평정자의 바로 위 상급ㆍ상위 감독자 또는 차상급ㆍ차상위 감독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평정자의 바로 위 상급ㆍ상위 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확인자가 될 수 없다. |
| 4 | <신 설> | ④ 임용권자는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기 전에 평정자를 대상으로 평정취지, 평정항목 및 평정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 6 | ②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조정)신청 및 결정서를 제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임용권자가 확인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정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조정)신청 및 결정서를 제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임용권자가 확인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정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5 | 제11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① (생 략) | 제11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
| 7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