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시행 중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6월 30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7월 1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6월 30일 (공포번호 00385)
7월 1일 시행
일부개정 · 교육부령 · 교육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전라남도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을 각각 삭제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가등급 2명, 나등급 1명)을 표시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교육부령 제385호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6월 30일
교육부장관 (인)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333613" alt="img166333613"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85호,2026.6.30>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