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6-30 시행국방·외교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공포2026.6.30
- 시행2026.6.3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30 (공포번호 00143)
2026-06-30 시행
일부개정 · 통일부령 · 통일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북ㆍ통일정책의 환경 변화에 따라 통일부 행정 사무의 효율적인 직급별 정원 운영을 위하여 통일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10명(5급 1명, 6급 4명, 7급 3명, 8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3명, 7급 2명)하고, 그 존속기한을 1명(4급 또는 5급)은 2029년 3월 31일까지로, 9명(5급 4명, 6급 3명, 7급 2명)은 2029년 6월 29일까지로 하며, 통일부 소속기관인 남북회담본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2명(7급 1명, 8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1명, 7급 1명)하고, 그 존속기한을 2029년 6월 29일까지로 하려는 것임. <통일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통일부령 제143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6월 30일
통일부장관 (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2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
별표 1 중 "(제21조제1항 관련)"을 "(제21조제1항 본문 관련)"으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은 2029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9명(행정사무관 2명, 행정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2명, 행정주사 3명, 행정주사보 2명)은 2029년 6월 29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6월 30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정원 9명(행정주사 4명, 행정주사보 3명, 행정서기 2명)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2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명)은 2029년 6월 29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6월 30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명)으로 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333603" alt="img1663336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333605" alt="img1663336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333607" alt="img166333607" >
[별표 1의2]
[별표 2의2]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43호,2026.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은 2029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9명(행정사무관 2명, 행정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2명, 행정주사 3명, 행정주사보 2명)은 2029년 6월 29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6월 30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정원 9명(행정주사 4명, 행정주사보 3명, 행정서기 2명)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2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명)은 2029년 6월 29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6월 30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명)으로 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1조(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통일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단서 신설> | 제21조(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통일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
| 3 |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남북회담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단서 신설> |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남북회담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4 | ② ∼ ⑩ (생 략) | ② ∼ ⑩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