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1 시행과학·방송·통신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1. 공포2026.7.1
  2. 시행2026.7.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01 (공포번호 00170)

2026-07-01 시행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161호, 2024. 1.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인 서울지방우정청 및 경인지방우정청의 위치를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각각 인천광역시 영종구로 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인 전남지방우정청의 위치를 광주광역시ㆍ전라남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9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안전보건팀, 보험상품개발팀을 각각 신설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의 정원 78명(우정서기 78명)의 직급(우정주사보 32명, 우정서기보 46명)을 조정하고 그 존속기한을 2028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우정사업본부 하부조직의 사무분장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70호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7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홍보협력담당관 및 노사협력담당관"을 "홍보협력담당관ㆍ노사협력담당관 및 안전보건팀"으로 하고, "보한다."를 "보하고, 안전보건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안전보건팀장은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하여 경영기획실장을 보좌한다.
제7조제9항에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통상우편 중 소형포장우편물(준등기도 포함한다)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통상우편 중 서적, 상품 안내서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제2항 중 "보험증권운용과 및 보험대체투자과"를 "보험증권운용과ㆍ보험대체투자과 및 보험상품개발팀"으로 하고, "보한다."를 "보하고, 보험상품개발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3호, 제15호 및 제1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보험상품개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체국보험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ㆍ보급
  2. 우체국보험 약관의 제정ㆍ개정
  3. 우체국보험 상품공시
별표 1 서울지방우정청의 위치란 및 경인지방우정청의 위치란 중 "인천광역시 중구"를 각각 "인천광역시 영종구"로 하고, 같은 표 전남지방우정청의 위치란 중 "광주광역시ㆍ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3 중 우정주사보 "5,066"을 "5,098"로, 우정서기 "7,333"을 "7,255"로, 우정서기보 "7,591"을 "7,637"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안전보건팀 및 보험상품개발팀은 각각 2029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안전보건팀장 및 보험상품개발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안전보건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노사협력담당관이, 보험상품개발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보험개발심사과장이 각각 수행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3의 정원 78명(우정주사보 32명, 우정서기보 46명)은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별표 3의 정원 78명(우정서기 78명)으로 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506719"  alt="img166506719" >
[별표 3]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23조제1항 단서 관련)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70호,2026.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안전보건팀 및 보험상품개발팀은 각각 2029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안전보건팀장 및 보험상품개발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안전보건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노사협력담당관이, 보험상품개발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보험개발심사과장이 각각 수행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3의 정원 78명(우정주사보 32명, 우정서기보 46명)은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별표 3의 정원 78명(우정서기 78명)으로 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 경영기획실장 밑에 경영총괄담당관ㆍ재정기획담당관ㆍ기반시설기획담당관ㆍ홍보협력담당관 및 노사협력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경영기획실장 밑에 경영총괄담당관ㆍ재정기획담당관ㆍ기반시설기획담당관ㆍ홍보협력담당관ㆍ노사협력담당관 및 안전보건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안전보건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6
4.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
<삭  제>
7
<신  설>
⑧ 안전보건팀장은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하여 경영기획실장을 보좌한다.
11
<신  설>
15. 통상우편 중 소형포장우편물(준등기도 포함한다)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신  설>
16. 통상우편 중 서적, 상품 안내서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15
② 보험사업단에 보험기획과ㆍ보험위험관리과ㆍ보험개발심사과ㆍ보험사업과ㆍ보험증권운용과 및 보험대체투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보험사업단에 보험기획과ㆍ보험위험관리과ㆍ보험개발심사과ㆍ보험사업과ㆍ보험증권운용과ㆍ보험대체투자과 및 보험상품개발팀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보험상품개발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19
13. 우체국보험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ㆍ보급
<삭  제>
20
14. 삭  제
21
15. 우체국보험 약관의 제정ㆍ개정
<삭  제>
23
17. 우체국보험 상품공시
<삭  제>
26
<신  설>
⑨ 보험상품개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우체국보험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ㆍ보급2. 우체국보험 약관의 제정ㆍ개정3. 우체국보험 상품공시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5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3조(경영기획실장) ① (생  략)
제3조(경영기획실장) ① (현행과 같음)
3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4
⑦ 노사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영기획실장을 보좌한다.
⑦ 노사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영기획실장을 보좌한다.
5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8
제7조(우편사업단) ① ∼ ⑧ (생  략)
제7조(우편사업단) ① ∼ ⑧ (현행과 같음)
9
⑨ 소포전자상거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소포전자상거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13
⑩·⑪ (생  략)
⑩·⑪ (현행과 같음)
14
제9조(보험사업단) ① (생  략)
제9조(보험사업단) ① (현행과 같음)
16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17
⑤ 보험개발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보험개발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8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22
16. (생  략)
16. (현행과 같음)
24
18. (생  략)
18. (현행과 같음)
25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