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1 시행산업·기업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공포2026.7.1
  2. 시행2026.7.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01 (공포번호 00114)

2026-07-01 시행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인 광주ㆍ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관할구역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광주ㆍ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남동부사무소의 위치를 전라남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변경하려는 것임.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14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7월 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광주광역시ㆍ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1 광주ㆍ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관할구역란 중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2 광주ㆍ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남동부사무소의 위치란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14호,2026.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④ 성장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광주ㆍ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성장지원과장은 광주광역시ㆍ전라남도 내의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제19호부터 제22호까지의 수출 지원 업무를 분장한다.
④ 성장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광주ㆍ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성장지원과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의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제19호부터 제22호까지의 수출 지원 업무를 분장한다.
4
⑤ 1급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창업벤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고, 2급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지역혁신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제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광주ㆍ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창업벤처과장은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내의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제29호부터 제34호까지의 시험ㆍ분석에 관한 업무를 분장한다.
⑤ 1급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창업벤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고, 2급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지역혁신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제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광주ㆍ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창업벤처과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의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제29호부터 제34호까지의 시험ㆍ분석에 관한 업무를 분장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3조(지방중소벤처기업청) ① ∼ ③ (생  략)
제13조(지방중소벤처기업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3
1. ∼ 24. (생  략)
1. ∼ 24. (현행과 같음)
5
1. ∼ 41. (생  략)
1. ∼ 41. (현행과 같음)
6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