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1 시행산업·기업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공포2026.7.1
- 시행2026.7.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01 (공포번호 00115)
2026-07-01 시행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주요내용 빈 점포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294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빈 점포를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내 점포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점포로 구체화하고, 그 활용 용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15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7월 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빈 점포 활용의 지원) 법 제30조의2제1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점포"란 활성화구역 내 점포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점포를 말한다.
제11조의3(빈 점포 활용의 지원 용도) 국가는 법 제3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빈 점포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구매, 물류, 배송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의 설치
2. 고객 및 상인을 위한 수유시설 또는 영유아 보육시설의 설치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활성화구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15호,2026.7.1>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신 설> | 제11조의2(빈 점포 활용의 지원) 법 제30조의2제1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점포”란 활성화구역 내 점포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점포를 말한다. |
| 2 | <신 설> | 제11조의3(빈 점포 활용의 지원 용도) 국가는 법 제3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빈 점포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1. 구매, 물류, 배송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의 설치2. 고객 및 상인을 위한 수유시설 또는 영유아 보육시설의 설치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활성화구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