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시행 중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7월 1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7월 1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01 (공포번호 00628)

2026-07-01 시행

타법개정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부본부장 2명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소방청 소관 행정안전부령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된 규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반영하고, 통합특별시의 소방공무원 중 소방정 계급에 대한 근무성적의 1차 평정자 및 2차 평정자를 각각 소방본부 부본부장 및 소방본부장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소방청 소관 22개 행정안전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행정안전부령 제628호(2026.7.1)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1조(「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광역시"를 "통합특별시ㆍ광역시"로 한다.
제2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628호,2026.7.1>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3조(119구조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119구조대(이하 “구조대”라 한다)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119안전센터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구조대에서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장비의 기본적인 사항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3조(119구조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119구조대(이하 “구조대”라 한다) 중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119안전센터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구조대에서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장비의 기본적인 사항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