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시행 중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6월 30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7월 1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6월 30일 (공포번호 00802)
7월 1일 시행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선 출입항 신고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외국인어선원의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등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282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요청 대상 자료를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에 관한 자료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로 정하는 한편, 기상악화 시의 어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의 장 등은 기상특보가 발표된 경우 어선의 선장 및 소유자에게 발표된 기상특보 발효 시 어선의 출항 및 조업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해양수산부령 제802호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6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신고기관(대행신고소는 제외한다)의 장이 법 제8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에 관한 자료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1. 제1항에 해당하는 자료: 문서 또는 전자적 파일의 형태
2. 제2항에 해당하는 자료: 문서 또는 전자적 파일의 형태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78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이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른 어선 출항ㆍ입항 종합정보시스템에 연계
별표 1 비고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신고기관의 장은 기상특보가 발표된 때에는 해당 기상특보의 대상구역에서 조업하고 있거나 대상구역에 입항한 어선의 선장과 소유자에게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출항 및 조업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식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양사고 대응 등의 사유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 등이 곤란하면 기상특보의 대상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안전본부의 장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802호,2026.6.30>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는 문서 또는 전자적 파일의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신고기관(대행신고소는 제외한다)의 장이 법 제8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에 관한 자료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로 한다. |
| 3 | <신 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1. 제1항에 해당하는 자료: 문서 또는 전자적 파일의 형태2. 제2항에 해당하는 자료: 문서 또는 전자적 파일의 형태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78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이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른 어선 출항ㆍ입항 종합정보시스템에 연계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조의2(자료의 제공 범위 및 방법) ① (생 략) | 제3조의2(자료의 제공 범위 및 방법) ①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