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시행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7월 1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7월 1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01 (공포번호 00037)

2026-07-01 시행

일부개정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공장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에 대해서는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토지 또는 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며,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원활한 재원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한 손금불산입 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련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재정경제부령 제37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7월 1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23호서식(갑), 별지 제47호서식(갑) 및 별지 제76호의15서식(갑)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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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7호,2026.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