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1-08 시행교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1. 공포2026.7.7
  2. 시행2027.1.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07 (공포번호 21826)

2027-01-08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교육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기준을 정하고,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기준이 준수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바, 교육감이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연차별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826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3조제3항에"를 "제2항에 따른 특수교육 운영계획과 제13조제3항에"로 한다.
  ② 교육감은 매년 특수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7조에 따른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연차별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교육 운영계획의 연차보고서 포함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부장관이 연차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826호,2026.7.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교육 운영계획의 연차보고서 포함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부장관이 연차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교육감은 매년 특수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7조에 따른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연차별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제2항에 따른 특수교육 운영계획과 제13조제3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2조(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① (생  략)
제12조(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①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