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7 시행교육

한국고전번역원법

  1. 공포2026.7.7
  2. 시행2026.7.7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07 (공포번호 21827)

2026-07-07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교육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전문헌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고전번역원에서 고전문헌 번역 정보의 통합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827호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번역함으로써"를 "번역하고 고전문헌 번역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로 한다.
제6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제5호까지의"를 "제6호까지의"로 한다.
  6. 고전문헌 번역 정보의 통합관리
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지원을 받아 고전문헌 번역사업을 수행한 개인ㆍ법인ㆍ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사업에 따른 번역 정보를 번역원에 제공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827호,2026.7.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고전번역원을 설립하여 고전문헌을 수집ㆍ정리ㆍ번역함으로써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고전번역원을 설립하여 고전문헌을 수집ㆍ정리ㆍ번역하고 고전문헌 번역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4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6. 고전문헌 번역 정보의 통합관리
5
<신  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7
<신  설>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지원을 받아 고전문헌 번역사업을 수행한 개인ㆍ법인ㆍ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사업에 따른 번역 정보를 번역원에 제공할 수 있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제6조(사업) 번역원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사업) 번역원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15조(업무협조 등) ①·② (생  략)
제15조(업무협조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