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1-08 시행안전·행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공포2026.7.7
- 시행2027.1.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07 (공포번호 21834)
2027-01-08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소방청, 해양경찰청,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피명령을 한 경우에는 대피방법을 안내하도록 하고, 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문자 등을 통해 재난의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실시하려는 자에게 그 내용에 대피장소 등 대피명령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등 대피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소방청 소관) 윤호중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해양경찰청 소관) 황종우
⊙법률 제21834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발생 시 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피장소 및 대피로의 정비 등 안전취약계층 대피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0조제1항 후단 중 "있다"를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피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제31조의2제5항의 대피계획에 따라 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한 경우 제38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실시하려는 자에게 그 내용에 대피장소, 대피방법 등 대피명령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피장소의 인력 배치 등 대피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834호,2026.7.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신 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발생 시 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피장소 및 대피로의 정비 등 안전취약계층 대피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 3 | 제40조(대피명령)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하거나 선박ㆍ자동차 등을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 제40조(대피명령)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하거나 선박ㆍ자동차 등을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피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
| 5 | <신 설>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제31조의2제5항의 대피계획에 따라 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지원할 수 있다. |
| 6 | <신 설>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한 경우 제38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실시하려는 자에게 그 내용에 대피장소, 대피방법 등 대피명령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 7 | <신 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피장소의 인력 배치 등 대피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1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① ∼ ④ (생 략) | 제31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
| 4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