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시행 예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7월 7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2027년 1월 8일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07 (공포번호 21852)

2027-01-08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고용노동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시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건설경기 불황 및 침체가 계절과 관계없이 지속되고 있는바, 특정 절기에 한정하지 않고 종합적인 고용안정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매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전자카드 기록을 활용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이 법 시행령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불이행 시 제재처분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불이행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법률 제21852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7호 중 "동절기 건설근로자"를 "건설근로자"로 한다.
제13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사용 등에"를 "사용, 제5항에 따른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ㆍ운영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활용 등에"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사업주(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는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건설공사 등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제2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852호,2026.7.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4
7.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7.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8
⑤ 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의 금액과 납부, 제4항에 따른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사업주(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는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건설공사 등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신  설>
⑥ 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의 금액과 납부, 제4항에 따른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 제5항에 따른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ㆍ운영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신  설>
8의2.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지 아니한 자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3조(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생  략)
제3조(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현행과 같음)
2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5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6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7
제13조(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 ① ∼ ④ (생  략)
제13조(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 ① ∼ ④ (현행과 같음)
10
제26조(과태료) ① (생  략)
제2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1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14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15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