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7 시행농어업·먹거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공포2026.7.7
- 시행2026.7.7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2026.7.7, 가장 늦은 날은 2027.1.8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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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07 (공포번호 21841)
2026-07-07 시행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7-01-08
일부개정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신ㆍ재생에너지 발전 사업과 이와 관련한 교육ㆍ컨설팅 및 관리 등 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한편, 한국농어촌공사가 수리시설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841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에 제13호의2 및 제1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공사가 관리하는 시설 및 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3에 따른 수소발전 사업
13의3. 농어촌지역의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3에 따른 수소발전과 관련한 교육ㆍ컨설팅 및 관리 등 지원 사업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수리시설감시원) ① 공사는 공사관리지역 내 농업기반시설 및 농업용수를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농업기반시설 및 농업용수가 소재한 공사관리지역의 주민 등을 수리시설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리시설감시원을 위촉한 경우 수리시설감시원을 대상으로 업무 수행 및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수리시설감시원의 업무 수행으로 인한 질병,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수리시설감시원의 자격, 업무 범위, 위촉ㆍ해촉 절차, 수당 지급 및 교육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9조제1호 중 "제10조제1항제1호"를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3호의2, 제13호의3 및 제14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제10조제1항제13호의2 및 제13호의3의 개정규정 중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3에 따른 수소발전"은 2026년 9월 17일까지는 각각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841호,2026.7.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제10조제1항제13호의2 및 제13호의3의 개정규정 중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3에 따른 수소발전"은 2026년 9월 17일까지는 각각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신 설> | 13의2. 공사가 관리하는 시설 및 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3에 따른 수소발전 사업 |
| 4 | <신 설> | 13의3. 농어촌지역의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3에 따른 수소발전과 관련한 교육ㆍ컨설팅 및 관리 등 지원 사업 |
| 7 | <신 설> | 제17조의2(수리시설감시원) ① 공사는 공사관리지역 내 농업기반시설 및 농업용수를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농업기반시설 및 농업용수가 소재한 공사관리지역의 주민 등을 수리시설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리시설감시원을 위촉한 경우 수리시설감시원을 대상으로 업무 수행 및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공사는 수리시설감시원의 업무 수행으로 인한 질병,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수리시설감시원의 자격, 업무 범위, 위촉ㆍ해촉 절차, 수당 지급 및 교육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
| 9 | 1.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업 | 1.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3호의2, 제13호의3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업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6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0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제10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 2 | 1. ∼ 13. (생 략) | 1. ∼ 13. (현행과 같음) |
| 5 | 14. ∼ 16. (생 략) | 14. ∼ 16. (현행과 같음) |
| 6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8 | 제49조(감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 달성 및 경영효율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 제49조(감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 달성 및 경영효율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
| 10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