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1-08 시행환경·에너지
대기환경보전법
- 공포2026.7.7
- 시행2026.7.7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2026.7.7, 가장 늦은 날은 2027.1.8예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07 (공포번호 21843)
2027-01-08 시행 예정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6-07-07
일부개정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감시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첨단감시장비 운영 및 해당 장비로 측정한 관측정보의 전산망 구축ㆍ운영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중소기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출부과금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 조건 없이 분할 납부를 허용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843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첨단감시장비의 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사업장 및 생활주변 대기오염물질 배출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기이동측정차량, 대기측정무인기 등 오염물질 농도를 원격 또는 이동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감시장비(이하 "첨단감시장비"라 한다)를 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첨단감시장비 관측정보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첨단감시장비의 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과 제2항에 따른 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납부하여야 하는 배출부과금의 금액(제35조의3에 따른 산정ㆍ조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쳐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유에 관계없이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부과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부과(제35조의3에 따른 산정ㆍ조정 절차를 거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배출부과금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843호,2026.7.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부과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부과(제35조의3에 따른 산정ㆍ조정 절차를 거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배출부과금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신 설> | 제3조의3(첨단감시장비의 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사업장 및 생활주변 대기오염물질 배출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기이동측정차량, 대기측정무인기 등 오염물질 농도를 원격 또는 이동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감시장비(이하 “첨단감시장비”라 한다)를 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첨단감시장비 관측정보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첨단감시장비의 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과 제2항에 따른 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 | 제35조의4(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 전에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 제35조의4(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 전에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납부하여야 하는 배출부과금의 금액(제35조의3에 따른 산정ㆍ조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쳐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유에 관계없이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4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