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7 시행환경·에너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1. 공포2026.7.7
  2. 시행2026.7.7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2026.7.7, 가장 늦은 날은 2027.7.8예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07 (공포번호 21844)

2026-07-07 시행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7-07-08

일부개정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및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 임대하거나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2027년 12월 31일로 규정된 이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844호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 제목 "(유지관리재원의 조성ㆍ관리)"를 "(사업 운영 및 유지관리재원 조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각각 "제4항"으로 한다.
  ① 사업시행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및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 또는 임대하거나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9조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거나 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 및 시설물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각, 임대 또는 위탁경영의 대상과 절차,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토지 또는 시설물을 매수, 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는 그 토지나 시설물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법률 제15674호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844호,2026.7.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3조(유지관리재원의 조성ㆍ관리) ① 사업시행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재원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제23조(사업 운영 및 유지관리재원 조성 등) ① 사업시행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및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 또는 임대하거나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9조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거나 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 및 시설물은 제외한다.
2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유지관리재원은 사업시행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1.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유지관리비용2. 댐의 오염방지와 수질개선 비용3. 그 밖의 댐 친환경 활용 사업에 필요한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매각, 임대 또는 위탁경영의 대상과 절차,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③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재원의 조성 기준, 산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토지 또는 시설물을 매수, 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는 그 토지나 시설물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4
<신  설>
④ 사업시행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재원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5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조성된 유지관리재원은 사업시행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1.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유지관리비용2. 댐의 오염방지와 수질개선 비용3. 그 밖의 댐 친환경 활용 사업에 필요한 비용
6
<신  설>
⑥ 제4항에 따른 유지관리재원의 조성 기준, 산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