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1 시행안전·행정

소방 규칙 22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반영했어요

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생기면서 소방청과 관련된 행정안전부령 22개를 고쳤어요.

  1. 공포2026.7.1
  2. 시행2026.7.1

바뀌는 것

  •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에 관한 규정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을 넣어요.
  • 통합특별시 소방공무원 중 소방정 계급의 근무성적은 1차 평정자를 소방본부 부본부장, 2차 평정자를 소방본부장이 맡아요.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법령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01 (공포번호 00628)

2026-07-01 시행

타법개정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부본부장 2명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소방청 소관 행정안전부령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된 규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반영하고, 통합특별시의 소방공무원 중 소방정 계급에 대한 근무성적의 1차 평정자 및 2차 평정자를 각각 소방본부 부본부장 및 소방본부장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소방청 소관 22개 행정안전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행정안전부령 제628호(2026.7.1)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1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의 개정) 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한다.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628호,2026.7.1>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5조(특별위로금의 신청 및 지급 등) ① 제4조에 따른 특별위로금(이하 “특별위로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에 소속기관의 장(소방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이 발행하는 사망 또는 상이 확인증명서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특별위로금의 신청 및 지급 등) ① 제4조에 따른 특별위로금(이하 “특별위로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에 소속기관의 장(소방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이 발행하는 사망 또는 상이 확인증명서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신청해야 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