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1 시행복지·건강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 공포2026.7.1
- 시행2026.7.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01 (공포번호 01184)
2026-07-01 시행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핵산증폭장비 도입으로 혈액 내 비(B)형ㆍ시(C)형간염 감염 여부의 정확한 검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효용성이 없어진 간기능검사(ALT검사)를 채혈 전 확인 항목과 채혈된 혈액 등의 적격 여부 검사 항목에서 제외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함으로써 검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불필요한 혈액 폐기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보건복지부령 제1184호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통지"를 "통보"로 한다.
제8조의 제목 "(혈액의 적격여부 검사등)"을 "(혈액에 대한 검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혈액에 대한 간기능검사(ALT검사, 수혈용으로 사용되는 혈액만 해당한다),"를 "혈액에 대한"으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한다.
별표 1 제2호의 간기능검사(ALT검사, 수혈용으로 사용되는 혈액만 해당한다)란을 삭제한다.
별표 4 제2호의 검사실의 장비란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생화학검사기기(혈장성분채혈을 하는 혈액원은 총단백 검사도 가능해야 한다)
별지 제1호의7서식의 조회결과 통보서의 제3호의 간기능검사(ALT)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4호의4서식의 헌혈혈액 검사 결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457271" alt="img166457271"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혈액 검사 항목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혈액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혈액 및 혈액제제의 적격 여부 판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혈액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헌혈경력 및 검사결과 조회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의7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헌혈경력 및 검사결과 조회내역을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헌혈자 혈액정보 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혈액검사를 한 혈액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184호,2026.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혈액 검사 항목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혈액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혈액 및 혈액제제의 적격 여부 판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혈액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헌혈경력 및 검사결과 조회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의7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헌혈경력 및 검사결과 조회내역을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헌혈자 혈액정보 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혈액검사를 한 혈액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④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확인한 후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혈액원에 통지(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 ④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확인한 후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혈액원에 통보(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
| 4 | 제8조(혈액의 적격여부 검사등) ① 혈액원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헌혈자로부터 혈액을 채혈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혈액에 대한 간기능검사(ALT검사, 수혈용으로 사용되는 혈액만 해당한다), 비(B)형간염검사, 시(C)형간염검사, 매독검사, 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 사람T세포림프친화바이러스(HTLV) 검사(혈장성분은 제외한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검사를 실시하고, 혈액 및 혈액제제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표 1 제2호에 따른 혈액선별검사 중 B형간염바이러스(HBV)ㆍC형간염바이러스(HCV)ㆍ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핵산증폭검사 및 사람T세포림프친화바이러스(HTLV)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수혈 후에 확인할 수 있다. | 제8조(혈액에 대한 검사 등) ① 혈액원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헌혈자로부터 혈액을 채혈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혈액에 대한 비(B)형간염검사, 시(C)형간염검사, 매독검사, 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 사람T세포림프친화바이러스(HTLV) 검사(혈장성분은 제외한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검사를 실시하고, 혈액 및 혈액제제의 적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표 1 제2호에 따른 혈액선별검사 중 B형간염바이러스(HBV)ㆍC형간염바이러스(HCV)ㆍ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핵산증폭검사 및 사람T세포림프친화바이러스(HTLV)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수혈 후에 확인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6조(헌혈자의 건강진단 등) ① ∼ ③ (생 략) | 제6조(헌혈자의 건강진단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 3 | ⑤·⑥ (생 략) | ⑤·⑥ (현행과 같음) |
| 5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6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