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시행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7월 1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7월 1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7월 1일 (공포번호 00473)
7월 1일 시행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가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기재된 지급명세서 등을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ㆍ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사업장의 범위에 예술인 종사 사업장 및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을 추가함으로써,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사업주의 단순 착오ㆍ누락으로 보험관계 성립신고 기한이 도과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신고 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고용노동부령 제47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7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득세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3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소득이 기재된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
가. 근로자 종사 사업장인 경우: 근로소득
나. 예술인, 노무제공자 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인 경우: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제7조제5항제3호 중 "근로소득 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이 규칙 제7조제5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소득"으로 한다.
제16조의7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예술인ㆍ노무제공자"를 "노무제공자"로 한다.
2. 예술인의 경우: 별지 제22호의23서식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또는 별지 제22호의15서식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별지 제22호의5서식 5쪽 작성방법란 제3호 중 "19.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를 "16. 췌장장애인, 17.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한다.
별지 제22호의7서식 2쪽 작성방법란 제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 같은 란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란 제5호(종전의 제4호) 및 제6호(종전의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업장관리번호"란에는 건설업 등 고용보험 일괄적용 사업장에서 사업개시신고를 한 경우 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5. "보수지급기초일수"는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를 말하고, 무급휴일, 무급휴무일 또는 결근일 등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일수는 제외하며, 유급휴가 또는 유급휴일 등 보수가 지급된 일수는 포함합니다.
6. "보수총액"란에는 해당 월에 발생된 보수를 적습니다. 이 경우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보수로 봅니다.
별지 제22호의1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의2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448021" alt="img1664480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448023" alt="img1664480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448033" alt="img1664480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448035" alt="img1664480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448045" alt="img166448045"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473호,2026.7.1>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1.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근로자의 보수 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기재된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 | 1. 「소득세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3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소득이 기재된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가. 근로자 종사 사업장인 경우: 근로소득나. 예술인, 노무제공자 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인 경우: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
| 5 |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에 따라 이 규칙 제7조제5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
| 10 | 2.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경우: 별지 제22호의14서식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또는 별지 제22호의15서식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 2. 예술인의 경우: 별지 제22호의23서식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또는 별지 제22호의15서식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
| 11 | 3. 삭제 | 3. 노무제공자의 경우: 별지 제22호의14서식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또는 별지 제22호의15서식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8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신고) ① ∼ ④ (생 략) |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신고) ① ∼ ④ (현행과 같음) |
| 2 |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려는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거나 신고ㆍ신청한 날에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또는 일괄적용 성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려는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거나 신고ㆍ신청한 날에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또는 일괄적용 성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 4 | 1의2. ∼ 2. (생 략) | 1의2. ∼ 2. (현행과 같음) |
| 6 | 4. ∼ 8. (생 략) | 4. ∼ 8. (현행과 같음) |
| 7 | ⑥ ∼ ⑧ (생 략) | ⑥ ∼ ⑧ (현행과 같음) |
| 8 | 제16조의7(고용ㆍ노무 등의 개시ㆍ종료 신고) ① 영 제19조의7제3항ㆍ제6항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이나 고용관계의 종료, 예술인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ㆍ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계약의 체결이나 종료를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공단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 제16조의7(고용ㆍ노무 등의 개시ㆍ종료 신고) ① 영 제19조의7제3항ㆍ제6항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이나 고용관계의 종료, 예술인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ㆍ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계약의 체결이나 종료를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공단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
| 9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12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