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1 시행환경·에너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공포2026.7.1
  2. 시행2026.7.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01 (공포번호 00048)

2026-07-01 시행

일부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의 범위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명확히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10호, 2025. 12. 31.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은 제품이 아닌 제품의 명칭이나 효과ㆍ효능의 주장에 ‘살균’ 등의 표현을 포함하는 표시ㆍ광고 등으로 정하고, 그 표시ㆍ광고는 제품의 겉면, 신문ㆍ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ㆍ수단을 통하여 하는 것으로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8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7월 1일
          기후에너지부장관 (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의 기준 및 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살생물처리 제품 종류 및 사용방법란 다음에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441219"  alt="img166441219" >
</img>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48호,2026.7.1>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③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절차ㆍ방법 및 개선결과보고서의 제출ㆍ보완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의 기준 및 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
3
<신  설>
④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절차ㆍ방법 및 개선결과보고서의 제출ㆍ보완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34조(표시ㆍ광고의 제한) ①·② (생  략)
제34조(표시ㆍ광고의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