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1 시행집·교통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1. 공포2026.7.1
  2. 시행2026.7.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01 (공포번호 01601)

2026-07-01 시행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업무 등의 표준화, 관련 인력의 수급ㆍ교육훈련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로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1268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된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로 항공교통업무 등의 품질관리, 국제협력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항공교통본부장이 항공교통업무 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한 항행서비스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이 조종사가 새로운 항공기 형식의 운항자격을 추가로 취득하기 위하여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모의비행장치 실기교관을 확보하도록 하고, 그 자격요건 및 운영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토교통부령 제1601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계획서를"을 "교육규정을"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제223조제2항 중 "교환"을 "교환, 군 기관 시설ㆍ장비의 공동 활용 및 기술 협력 등"으로 한다.
제2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지도"를 "항공지도(이하 "항공지도"라 한다)"로 한다.
제6장에 제2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6조의2(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 등) ① 법 제89조의2제1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89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등(이하 "항공교통업무등"이라 한다)의 품질관리
  2. 항공지도의 품질관리
  3. 항공교통업무등의 수행과 관련된 국제협력 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② 항공교통본부장은 법 제8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통계의 수집 및 작성(민간항공기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위하여 군 기관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항공교통본부장은 법 제8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항행서비스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별표 12 제5호나목2)가)(2)를 다음과 같이한다.
  (2) 해당 과정에 맞는 항공기의 형식 한정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을 가졌을 것
별표 12 제5호나목3) 및 4)를 각각 4) 및 5)로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모의비행장치 실기교관
   가) 자격요건
    (1) 21세 이상일 것
    (2) 해당 과정에 맞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가졌을 것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개설ㆍ위탁한 교관 교육과정 또는 항공기 제작사나 외국 정부가 인정하는 교관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것
   나) 운영기준
    모의비행장치 실기교관은 필요 시 학과교관을 겸임할 수 있다.
별표 12 제9호나목2)가)(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3년 이상의 정비 실무경력(수리ㆍ개조ㆍ검사를 포함한 정비실무, 정비기술, 정비계획 및 정비품질관리 경력을 말하며, 군에서의 정비 실무경력을 포함한다)이 있을 것
별지 제57호서식 앞쪽, 별지 제58호서식 및 별지 제58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별표 12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관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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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601호,2026.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별표 12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관을 확보해야 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04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4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규정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
6. 교육규정
<삭  제>
6
② 국토교통부장관, 지방항공청장 및 항공교통본부장은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민간항공기의 안전하고 신속한 비행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정보 등의 교환에 관한 합의서를 군 기관과 체결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지방항공청장 및 항공교통본부장은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민간항공기의 안전하고 신속한 비행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정보 등의 교환, 군 기관 시설ㆍ장비의 공동 활용 및 기술 협력 등에 관한 합의서를 군 기관과 체결할 수 있다.
9
③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발간하는 항공지도에 제공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발간하는 항공지도(이하 “항공지도”라 한다)에 제공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신  설>
제256조의2(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 등) ① 법 제89조의2제1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법 제89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등(이하 “항공교통업무등”이라 한다)의 품질관리2. 항공지도의 품질관리3. 항공교통업무등의 수행과 관련된 국제협력 체계의 구축 및 운영② 항공교통본부장은 법 제8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통계의 수집 및 작성(민간항공기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위하여 군 기관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항공교통본부장은 법 제8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항행서비스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7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4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5
제223조(군 기관과의 협조) ① (생  략)
제223조(군 기관과의 협조) ① (현행과 같음)
7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8
제255조(항공정보) ①·② (생  략)
제255조(항공정보) ①·② (현행과 같음)
10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11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