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1-08 시행농어업·먹거리

농업기계화 촉진법

  1. 공포2026.7.7
  2. 시행2027.1.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07 (공포번호 21837)

2027-01-08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판매업체들이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일반 시장가격과 농업인의 실제 구매가격이 차이 나는 이른바 ‘이중가격’이 형성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기계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가 농업기계 이중가격 조성 또는 담합 등의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 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의 판매가격 및 수량, 농업기계의 자금 지원 방식 및 지원액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자금 지원 규모 산정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농업기계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837호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농업기계화 촉진의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국가나"를 "국가 및"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보급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금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부당행위에 대한 지원의 제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기계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4조에 따라 자금이 지원되는 농업기계의 제조업자등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자금 지원의 대상이 되는 농업기계 판매 시 해당 자금을 지원받지 아니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동일한 농업기계의 가격을 초과하여 판매한 경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로 농업기계의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여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제외 기준과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의 제목 "(실태조사)"를 "(실태조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농업기계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를 구입하려는 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자금 지원 규모를 산정하는 데에 활용하여야 한다.
  1.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격이 표시된 농업기계의 판매가격, 자금이 지원된 농업기계의 판매가격 및 수량
  2. 농업기계의 자금 지원 방식 및 지원액
제8조의2제3항 중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를 "농업기계 전문인력 및 농업인의 자질 향상을 위한 농업기계 교육과정의 개발ㆍ운영과"로 한다.
제16조의2 중 "제9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검정 또는 사후검정 등 이 법에 따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조의2에 따른 부당행위에 대한 지원의 제외
  2. 제9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검정 또는 사후검정
  3.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당행위에 대한 지원의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금 지원 대상 농업기계 판매 시 해당 자금을 지원받지 아니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동일한 농업기계의 가격을 초과하여 판매하거나, 부당한 공동행위로 농업기계의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837호,2026.7.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당행위에 대한 지원의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금 지원 대상 농업기계 판매 시 해당 자금을 지원받지 아니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동일한 농업기계의 가격을 초과하여 판매하거나, 부당한 공동행위로 농업기계의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3조(농업기계화 촉진의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보급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금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2
<신  설>
제4조의2(부당행위에 대한 지원의 제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기계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4조에 따라 자금이 지원되는 농업기계의 제조업자등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제4조제1항에 따른 자금 지원의 대상이 되는 농업기계 판매 시 해당 자금을 지원받지 아니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동일한 농업기계의 가격을 초과하여 판매한 경우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로 농업기계의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여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제외 기준과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3
제5조의2(실태조사) ① (생  략)
제5조의2(실태조사 등) ① (현행과 같음)
4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를 구입하려는 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자금 지원 규모를 산정하는 데에 활용하여야 한다.1.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격이 표시된 농업기계의 판매가격, 자금이 지원된 농업기계의 판매가격 및 수량2. 농업기계의 자금 지원 방식 및 지원액
5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농업기계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6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주기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8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확보,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농업인에 대한 홍보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확보, 농업기계 전문인력 및 농업인의 자질 향상을 위한 농업기계 교육과정의 개발ㆍ운영과 농업인에 대한 홍보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0
제16조의2(이의신청) 제9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검정 또는 사후검정 등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제16조의2(이의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11
<신  설>
1. 제4조의2에 따른 부당행위에 대한 지원의 제외
12
<신  설>
2. 제9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검정 또는 사후검정
13
<신  설>
3.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7
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①·② (생  략)
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①·② (현행과 같음)
9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