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1-08 시행농어업·먹거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공포2026.7.7
  2. 시행2027.1.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07 (공포번호 21838)

2027-01-08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 원자재의 공급망 위험 등에 따라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촌경제 활성화 및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838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요 원자재의 공급망 위험,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에 따라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838호,2026.7.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립한 농식품투자모태조합으로 하여금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증 또는 투자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요 원자재의 공급망 위험,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에 따라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신  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립한 농식품투자모태조합으로 하여금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증 또는 투자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5조(금융지원 등) ① (생  략)
제25조(금융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