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1-08 시행환경·에너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공포2026.7.7
- 시행2027.1.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07 (공포번호 21840)
2027-01-08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산림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림기술자,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840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3항"을 "제1항,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④ 산림청장이 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림기술자,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840호,2026.7.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④ 산림청장이 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림기술자,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3 | <신 설> |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조(산림기술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생 략) | 제3조(산림기술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