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1-08 시행교육
한국사학진흥재단법
- 공포2026.7.7
- 시행2027.1.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07 (공포번호 21828)
2027-01-08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교육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사학진흥재단 사업에 학생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학생의 안정적 주거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828호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재단은 기숙사 운영 및 관리 등 학생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828호,2026.7.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제1항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재단은 기숙사 운영 및 관리 등 학생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
| 3 | <신 설> | ③ 제1항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6조(사업) ① (생 략) | 제6조(사업) ①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