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1-08 시행교육

한국사학진흥재단법

  1. 공포2026.7.7
  2. 시행2027.1.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07 (공포번호 21828)

2027-01-08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교육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사학진흥재단 사업에 학생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학생의 안정적 주거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828호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재단은 기숙사 운영 및 관리 등 학생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828호,2026.7.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 제1항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재단은 기숙사 운영 및 관리 등 학생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3
<신  설>
③ 제1항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6조(사업) ① (생  략)
제6조(사업) ①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