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7 시행국방·외교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 공포2026.7.7
- 시행2026.7.7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07 (공포번호 21829)
2026-07-07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국방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ㆍ25전쟁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인 공로자의 유가족 범위를 배우자, 자녀 및 부모로 한정하고 있으나, 공로자의 손자녀, 증손자녀,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자녀까지 유가족으로 인정하여 이들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함으로써 그 공훈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안규백
⊙법률 제21829호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에 라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손자녀
마. 증손자녀
바. 형제자매
사. 형제자매의 자녀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829호,2026.7.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5 | <신 설> | 라. 손자녀 |
| 6 | <신 설> | 마. 증손자녀 |
| 7 | <신 설> | 바. 형제자매 |
| 8 | <신 설> | 사. 형제자매의 자녀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2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3 | 3. “유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로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제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3. “유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로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제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 4 | 가. ∼ 다. (생 략) | 가. ∼ 다.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