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1-08 시행국방·외교
군무원인사법
- 공포2026.7.7
- 시행2027.1.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07 (공포번호 21830)
2027-01-08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국방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 등을 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징계처분 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알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안규백
⊙법률 제21830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6항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3.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군무원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처분등의 결과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이 법 시행 이후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830호,2026.7.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처분등의 결과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이 법 시행 이후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⑥ 징계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3 | <신 설> |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 4 | <신 설> |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
| 5 | <신 설> | 3.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군무원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40조(징계의 절차 등) ① ∼ ⑤ (생 략) | 제40조(징계의 절차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