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8 시행국방·외교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공포2026.7.7
  2. 시행2026.10.8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2026.10.8, 가장 늦은 날은 2027.7.8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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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07 (공포번호 21831)

2026-10-08 시행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7-01-08, 2027-07-08

일부개정 · 법률 · 국방부, 방위사업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사업법」에 따라 무기체계 구매를 위한 시험평가를 수행하였으나 계약당사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국방중소ㆍ벤처기업과 기술혁신 지원 사업에 참여를 신청하였으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국방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하여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ㆍ중견 방위산업체 등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비용 보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군수품을 납품하는 업체로서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와 우주항공사업자도 방위산업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방위산업 공제조합의 사업 범위에 우주항공사업과 관련된 보증 및 공제사업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안규백
⊙법률 제21831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국방중소ㆍ벤처기업 비용 보상)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시험평가를 수행하였으나 계약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국방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평가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기술혁신사업 수행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지원 사업에 참여를 신청하였으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국방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 신청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보상의 지급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전문인력의 고용지원 등)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방산업체등(「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한정한다)이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 보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제3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4.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항공우주산업사업자 및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우주사업자(이하 "우주항공사업자"라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방위사업 수행 및 방위산업 관련"을 "방위사업(우주항공사업자가 수행하는 우주항공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행 및 이와 관련한"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방중소ㆍ벤처기업 비용 보상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군수품 구매계약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기술혁신사업 수행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지원 사업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831호,2026.7.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방중소ㆍ벤처기업 비용 보상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군수품 구매계약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기술혁신사업 수행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지원 사업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신  설>
제10조의3(국방중소ㆍ벤처기업 비용 보상)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시험평가를 수행하였으나 계약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국방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평가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기술혁신사업 수행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지원 사업에 참여를 신청하였으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국방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 신청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보상의 지급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신  설>
제14조의2(전문인력의 고용지원 등)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방산업체등(「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한정한다)이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 보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6
<신  설>
3.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7
<신  설>
4.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항공우주산업사업자 및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우주사업자(이하 “우주항공사업자”라 한다)
10
1. 조합원의 방위사업 수행 및 방위산업 관련 수출에 필요한 보증
1. 조합원의 방위사업(우주항공사업자가 수행하는 우주항공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행 및 이와 관련한 수출에 필요한 보증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7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제20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② (생  략)
제20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또는 기관은 공제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또는 기관은 공제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5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8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9
제21조(공제조합의 사업)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21조(공제조합의 사업)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1
2. ∼ 12. (생  략)
2. ∼ 12. (현행과 같음)
12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