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시행 예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7월 7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2027년 1월 8일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07 (공포번호 21833)

2027-01-08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자전거에 해당하도록 하고, 전기자전거 외의 일반 자전거에 대해서도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불법 개조하거나 불법 개조한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를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833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를 "조향장치(操向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를 말한다"로 한다.
제20조의2의 제목 중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기자전거는 구조"를 "자전거(경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이용하는 자전거는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구조, 장치"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전기자전거"를 각각 "자전거"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자전거는 앞바퀴와 뒷바퀴에 각각 1개 이상의 제동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며, 각 제동장치는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자전거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를 초과하는 자전거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행제한구간 지정에 관하여는 제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1조제2항 중 "교통안전교육 등을"을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전거의 안전요건 및 불법 개조 행위의 위험성
제24조 중 "전기자전거"를 각각 "자전거"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전기자전거"를 각각 "자전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833호,2026.7.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를 말한다.
4
제20조의2(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등) ① 전기자전거는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20조의2(자전거의 안전요건 등) ① 자전거(경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이용하는 자전거는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구조, 장치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전거는 앞바퀴와 뒷바퀴에 각각 1개 이상의 제동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며, 각 제동장치는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5
② 누구든지 전기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6
③ 누구든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신  설>
④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자전거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를 초과하는 자전거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행제한구간 지정에 관하여는 제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9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12
4. 그 밖에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자전거의 안전요건 및 불법 개조 행위의 위험성
13
<신  설>
5. 그 밖에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4
제24조(벌칙) 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전기자전거를 개조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벌칙) 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자전거를 개조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5
제25조(과태료) ① 제2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5조(과태료) ① 제2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6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1의2. ∼ 4. (생  략)
1의2. ∼ 4. (현행과 같음)
8
제21조(자전거 타기 교육 등) ① (생  략)
제21조(자전거 타기 교육 등) ① (현행과 같음)
1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1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6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