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시행 예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7월 7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2027년 1월 8일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07 (공포번호 21833)
2027-01-08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자전거에 해당하도록 하고, 전기자전거 외의 일반 자전거에 대해서도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불법 개조하거나 불법 개조한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를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833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를 "조향장치(操向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를 말한다"로 한다.
제20조의2의 제목 중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기자전거는 구조"를 "자전거(경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이용하는 자전거는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구조, 장치"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전기자전거"를 각각 "자전거"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자전거는 앞바퀴와 뒷바퀴에 각각 1개 이상의 제동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며, 각 제동장치는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자전거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를 초과하는 자전거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행제한구간 지정에 관하여는 제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1조제2항 중 "교통안전교육 등을"을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전거의 안전요건 및 불법 개조 행위의 위험성
제24조 중 "전기자전거"를 각각 "자전거"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전기자전거"를 각각 "자전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833호,2026.7.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를 말한다. |
| 4 | 제20조의2(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등) ① 전기자전거는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 제20조의2(자전거의 안전요건 등) ① 자전거(경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이용하는 자전거는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구조, 장치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전거는 앞바퀴와 뒷바퀴에 각각 1개 이상의 제동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며, 각 제동장치는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
| 5 | ② 누구든지 전기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
| 6 | ③ 누구든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 7 | <신 설> | ④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자전거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를 초과하는 자전거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행제한구간 지정에 관하여는 제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
| 9 |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 등을 하여야 한다. |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
| 12 | 4. 그 밖에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4. 자전거의 안전요건 및 불법 개조 행위의 위험성 |
| 13 | <신 설> | 5. 그 밖에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14 | 제24조(벌칙) 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전기자전거를 개조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4조(벌칙) 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자전거를 개조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15 | 제25조(과태료) ① 제2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25조(과태료) ① 제2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6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3 | 1의2. ∼ 4. (생 략) | 1의2. ∼ 4. (현행과 같음) |
| 8 | 제21조(자전거 타기 교육 등) ① (생 략) | 제21조(자전거 타기 교육 등) ① (현행과 같음) |
| 10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1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16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