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7 시행농어업·먹거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공포2026.7.7
- 시행2026.7.7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07 (공포번호 21836)
2026-07-07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업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에 생활체육 사항을 추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업인과 농어촌에 대한 생활체육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법률 제21836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교육ㆍ문화예술"을 "교육ㆍ문화예술 및 생활체육(「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교육ㆍ문화예술"을 "교육ㆍ문화예술 및 생활체육"으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중 "문화예술"을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향토문화축제"를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고, 생활체육을 보급ㆍ진흥하기 위하여 향토문화축제 및 생활체육축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를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활동을 진흥하고"로, "문화 향수"를 "문화 향유 및 생활체육 활동"으로, "전시"를 "전시 및 생활체육"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문화복지시설"을 각각 "문화복지시설ㆍ생활체육시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836호,2026.7.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3. 농어촌의 교육ㆍ문화예술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 3. 농어촌의 교육ㆍ문화예술 및 생활체육(「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
| 8 | 4. 농어촌의 교육ㆍ문화예술 여건 | 4. 농어촌의 교육ㆍ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여건 |
| 11 | 제33조(농어촌의 문화예술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향토문화축제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 제33조(농어촌의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고, 생활체육을 보급ㆍ진흥하기 위하여 향토문화축제 및 생활체육축제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
| 12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보다 높은 문화 향수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농어촌에서 문화예술 공연ㆍ전시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활동을 진흥하고, 보다 높은 문화 향유 및 생활체육 활동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농어촌에서 문화예술 공연ㆍ전시 및 생활체육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13 | 제34조(농어촌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ㆍ노인복지ㆍ문화예술공연ㆍ도서관ㆍ생활체육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4조(농어촌 문화복지시설ㆍ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ㆍ노인복지ㆍ문화예술공연ㆍ도서관ㆍ생활체육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ㆍ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8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5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ㆍ문화예술 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 제5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ㆍ문화예술 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
| 2 | 1. ∼ 2의2. (생 략) | 1. ∼ 2의2. (현행과 같음) |
| 4 | 4. ∼ 11. (생 략) | 4. ∼ 11. (현행과 같음) |
| 5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6 | 제8조(농어업인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① 정부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지역개발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농어업인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① 정부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지역개발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 7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9 | 5.·6. (생 략) | 5.·6. (현행과 같음) |
| 10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