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7 시행환경·에너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공포2026.7.7
- 시행2026.7.7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07 (공포번호 21851)
2026-07-07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가인상 및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배출부과금의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경영 위기 등의 사유가 없더라도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851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납부하여야 하는 배출부과금의 금액(제17조에 따른 산정ㆍ조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쳐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유에 관계없이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부과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과(제17조에 따른 산정ㆍ조정 절차를 거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배출부과금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851호,2026.7.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부과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과(제17조에 따른 산정ㆍ조정 절차를 거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배출부과금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8조(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 전에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 제18조(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 전에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납부하여야 하는 배출부과금의 금액(제17조에 따른 산정ㆍ조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쳐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유에 관계없이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3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