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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예정
항만공사법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7월 7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2027년 1월 8일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07 (공포번호 21854)
2027-01-08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해운ㆍ항만 분야의 탄소중립 가속화 등 급속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항만공사의 사업에 물류서비스업 및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 공급을 위한 공급망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 등을 추가하는 한편, 항만공사가 영구시설물 등을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 등을 축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항만 운영의 기능 강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법률 제21854호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제2조제2호나목"을 "제2조제1항제2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의2 중 "공사가 관리하는"을 "다음 각 목의"로, "범위"를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제4호의2"를 "제3호의2, 제4호의2, 제4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물류서비스업으로서 물류장비의 임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서비스업
가. 공사가 관리하는 부지 및 시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항만시설(「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
4의3.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 공급을 위한 공급망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
7. 다른 법령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④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
제27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에"를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로, "대부를 받거나"를 "대부받거나"로, "국ㆍ공유재산"을 "국유재산"으로, "축조하지 못한다"를 "축조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가는 그 영구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의 허가 기간이 끝나는 때 이를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라 대부를 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공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시설물이 준공된 후 해당 공유재산을 공사에 출자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제4항 단서 중 "기부를 전제로"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로 한다.
제42조제1항 전단 중 "보안 및 여객터미널 등의 관리운영"을 "보안ㆍ화물관리ㆍ여객터미널 등 항만의 관리ㆍ운영"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제1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854호,2026.7.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제1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3.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물류시설운영업 | 3.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물류시설운영업 |
| 4 | <신 설> | 3의2.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물류서비스업으로서 물류장비의 임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서비스업 |
| 6 | 4의2. 공사가 관리하는 부지 및 시설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항만 관리ㆍ운영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한정한다) | 4의2. 다음 각 목의 부지 및 시설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항만 관리ㆍ운영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
| 7 | <신 설> | 가. 공사가 관리하는 부지 및 시설 |
| 8 | <신 설> |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항만시설(「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 |
| 9 | <신 설> | 4의3.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 공급을 위한 공급망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 |
| 11 | 7. 그 밖에 외국 항만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7. 다른 법령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
| 12 | 8.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 제4호의2, 제6호,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7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의 직접시행이나 출자 또는 출연 | 8.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 제3호의2, 제4호의2, 제4호의3, 제6호,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7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의 직접시행이나 출자 또는 출연 |
| 14 | <신 설> | ④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 |
| 16 |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대부를 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ㆍ공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시설물이 준공된 후 해당 국ㆍ공유재산을 공사에 출자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공사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그 영구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의 허가 기간이 끝나는 때 이를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 17 | <신 설> |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라 대부를 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공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시설물이 준공된 후 해당 공유재산을 공사에 출자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9 | ④ 제1항에 따라 국ㆍ공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목적 또는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기부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1항에 따라 국ㆍ공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목적 또는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0 | 제42조(사업의 위탁 등) ① 공사는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의 경비ㆍ보안 및 여객터미널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의 일부를 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위탁에 따른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2조(사업의 위탁 등) ① 공사는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의 경비ㆍ보안ㆍ화물관리ㆍ여객터미널 등 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의 일부를 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위탁에 따른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8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8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제8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 2 | 1. ∼ 2의3. (생 략) | 1. ∼ 2의3. (현행과 같음) |
| 5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 10 | 5. ∼ 6의3. (생 략) | 5. ∼ 6의3. (현행과 같음) |
| 13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15 | 제27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생 략) | 제27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현행과 같음) |
| 18 | 제28조(국ㆍ공유재산의 전대 등) ① ∼ ③ (생 략) | 제28조(국ㆍ공유재산의 전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 21 | ② ∼ ⑦ (생 략) | ② ∼ ⑦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