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7 시행국회·선거

선거관리위원회법

  1. 공포2026.7.7
  2. 시행2026.7.7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07 (공포번호 21855)

2026-07-07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855호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임위원의 호선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호선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855호,2026.7.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임위원의 호선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호선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6조(상임위원)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각 1인의 상임위원을 둔다. <단서 신설>
제6조(상임위원)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각 1인의 상임위원을 둔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