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1-08 시행환경·에너지
실내공기질 관리법
- 공포2026.7.7
- 시행2027.1.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07 (공포번호 21846)
2027-01-08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ㆍ보존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기록ㆍ보존하는 것만으로는 측정결과 관리가 어렵고 거짓ㆍ부정 측정을 방지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는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실내공기질 관리 정보에 국민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846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한다"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의6제1항 중 "실내공기질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하여"를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검사 결과,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으로 한다.
제16조제3항제8호 중 "보존"을 각각 "보존ㆍ제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846호,2026.7.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4 | 제12조의6(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질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의6(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검사 결과,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 9 | 8.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자 | 8.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ㆍ보존ㆍ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ㆍ제출한 자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8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3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5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6 | 제16조(과태료) ①·② (생 략) | 제16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
| 7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8 | 1. ∼ 7의3. (생 략) | 1. ∼ 7의3. (현행과 같음) |
| 10 | 8의2. ∼ 10. (생 략) | 8의2. ∼ 10. (현행과 같음) |
| 11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