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1-08 시행환경·에너지

악취방지법

  1. 공포2026.7.7
  2. 시행2027.1.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07 (공포번호 21847)

2027-01-08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악취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전산망을 통해 악취발생 현황과 악취배출시설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847호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
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악취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악취발생 현황 및 악취배출시설 관련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ㆍ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취 정보관리 전산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847호,2026.7.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신  설>
제17조의2(악취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악취발생 현황 및 악취배출시설 관련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ㆍ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취 정보관리 전산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